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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일괄정리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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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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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청산할 때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감면·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와 다중채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과 일괄매입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각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한다.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활 의지가 적극적인 사람의 경우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기 위해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매입의 경우 매입 확정 시점에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았어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산을 심사하고 채무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하지만 곧바로 신용유의자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벗어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은 금융회사의 성격과 무수익채권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된다. 일괄매입 대금은 6개월 뒤 지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진다. 명망 있는 인사가 대표(기금 이사장)를 맡고, 은행·비은행·대부업으로 나뉜 권역회와 기금 운용 실무를
맡는 실무협의회를 두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가져오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각 실무협의회 간사로서 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금융 권역별 협회는 금융위, 캠코 등과 협의해 빠르면 다음 주 초 협약 최종안을 정하고,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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