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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및 아산지역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현금 등을 절취 한 속칭 ‘차털이’ 피의자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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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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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정 기자=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02시부터 13년 3월 12일 01시50분 검거당시까지 아산시 음봉면 동촌리 마을회관 근처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아산지역에서 75회, 경기남부권(화성, 평택, 포승) 지역에서 60회 등 총 135회에 걸쳐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한 특가법(절도)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이모씨(남, 28세, 특가법(절도) 등 5범)는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행을 하게 됐다. 지리감이 있는 아산시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 둔포면 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을 상대로 범행했다. 범행에 필요한 ‘넥워머(얼굴 가리개)’와 장갑을 착용하고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손전등으로 차안을 확인 한 후 망치로 차량 유리를 깨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아산지역에서 75회, 경기 평택·화성·포승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60회 등 모두 135회에 걸쳐 범행을 한 것.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거 당시 피의자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망치, 장갑, ‘넥워머(얼굴가리개)’와 훔친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피해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승용차량의 조수석 유리를 망치로 깨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범행 대상 차량은 후레쉬로 실내를 확인하여 명품가방, 지갑, 현금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차량에 설치된 도난방지 경고음이 울릴 것을 예상하고 글로브 박스(일명 다시방)가 가까운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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