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절차에 의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한다.
또 학교장 요청 시, 피해·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갈등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나태순 과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교육·치유기관 및 화해·분쟁조정 수행기관을 전국 최초로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입체적인 학교폭력 예방·치유·화해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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