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각종 의무 및 일정준수 부담’(48.3%)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 난입’(27.0%), ‘의사정족수 확보’(17.4%), ‘외부감사 준비’(6.4%)를 차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28일(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일로부터 약 7주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같은 빠듯한 일정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작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이 자료제출 기한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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