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320억원을 투입, 협재리~비양도 간 1,952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20인승 케빈 12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라온랜드가 신청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정신청을 반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케이블 선로가 통과하는 지점이 절대보전지역 내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 3항’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또, 사업예정 지역은 도내에서도 뛰어난 자연경관 지구로써 개인사업에 자연경관, 국·공유지 등 공공재산을 활용할 계획임에도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 환원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을 두고 나머지 고철을 주민들이 끌어안으라는 처사라는 주장 등이 있었다.
이와함께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 찬·반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점,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일반도민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실정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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