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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직장선배' 술먹자고 하더니 미성년자 데리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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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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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A(2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꽃뱀' 역할을 한 B(17)양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목포시 한 호프집에서 A씨의 전 직장 후배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 B양을 합석시켜 모텔로 함께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그 후 이를 빌미로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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