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YG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표절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말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작곡하고 가수 B씨가 부른 노래 '나쁜 스타일'이라는 곡을 강남스타일이 표절했다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는 "나쁜 스타일은 댄스곡인 강남스타일과 다른 발라드곡이다.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말고도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있다. 돈을 욕심내고 강남스타일 유명세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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