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을 먹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훔친 돈의 액수가 크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는 지난 6월 수원시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과 함께 투숙, 향정신성의약품을 칡즙에 타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뒤 현금 47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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