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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시하나?' 신협·산림조합, 수신 억제에도 '몸집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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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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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외형성장 예방을 위해 수신 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신협과 산림조합의 수신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신이 지나치게 많이 늘거나 부실자산이 쌓인 상호금융조합 500곳을 지정해 현장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중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은 384조3000억원으로, 전달(385조원)보다 0.2%(7175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사의 수신동향은 2011년 10월 이후 16개월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수신잔액이 9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급증했고, 신협은 4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은행 수신이 3.4%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업권별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가 2월중 각각 0.23%, 0.66%, 0.11% 감소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수신 억제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0.02%, 산림조합은 0.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앞서 상호금융조합이 비과세 예금 등에 힘입어 자산이 지나치게 늘자 부실 위험이 잠재했다고 판단, 이를 미리 차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개 핵심지표를 근거로 한다.

또 지난 2월 이후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수신금리 합리화 지도 및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 인하 등으로 조합 평균 수신금리도 하락했다. 하지만 신협과 산림조합의 수신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과도한 외형성장, 고위험 자산운용 등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 상시검사 및 현장검사를 지속하고, 연중에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이 또 발생할 경우 현장검사·경영지도 등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중앙회의 상시감시·현장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하도록 해 금감원 직접검사 및 건전성 지도 업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올 2월 수신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세후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예금금리 변동, 예금 증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신 급증 조합 등에 대해선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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