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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지마!" 성폭행 말리는 행인에 폭력 행사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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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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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하지마!" 성폭행 말리는 행인에 폭력 행사 20대 실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자발적 중지가 아닌 피해자 저항과 행인의 신고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어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한 육교에서 3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50대 남성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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