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차량 한 대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진 사고는 남편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4년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10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A씨의 아내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급히 후진, 바다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아는 동생인 B씨에게 운전 부주의를 위장해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면 거액의 보험금이 나온다며 그 중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3월 초까지 수시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사건 전날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렸고, B씨는 급후진으로 차를 몰아 승용차를 바다에 빠지게 했다.
그는 승용차가 빠지자 미리 열어놨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했고 이 상황을 지켜본 A씨는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가 도착할 때 아내를 구조하는 척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보였으나 A씨의 아내가 4년 전부터 사고 등으로 숨졌을 때 1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