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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해킹 피해'로 사측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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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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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MBC노조) 사측의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 6명과 MBC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노조에 따르면 MBC는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트로이컷’이란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 직원들의 작업 내용이나 이메일, 개인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형법 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회사측이 서버로 전송받아 저장한 자료 중 MBC노조 전 사무처장이 작성한 ‘파업일지’가 포함된 것은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MBC노조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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