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 돌마초등학교 인근 오피스텔 내 성매매 방실 7개를 얻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28)씨 등 5명과 성매매 남·여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지난해 2월말부터 13개월간 2천3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 3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에도 수 차례 만나는 장소를 바꾸는 등을 가르쳐 주지 않는 등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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