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는 중소형 용지나 택지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입찰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급방식 변경으로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 및 원활한 주택 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가 3.3㎡당 20만원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행복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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