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위생 점검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독 군부대 등이 투입된다.
업체들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 요구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위생시설 기준과 작업장의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적합한 원자재 사용 등 생산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항목도 점검 대상이라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위생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 및 다음해 납품 심사 때 감점 적용 등의 조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