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EU, 銀 상여금 규제 펀드매니저까지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18 12: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의 상여금 규제가 은행 경영진 뿐만 아니라 펀드매니저에도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규제를 전반적인 금융 분야로 넓히려 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유럽 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펀드인 유싯(UCITS) 펀드 개혁안에 상여금 제한 규정을 포함하기로 논의하고 있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은행 펀드매니저의 고정 연봉 대비 상여금이 최대 1:1 비율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보너스의 최대 60%까지 지급을 연기하거나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로 지급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새 규제안이 자산운용분야와 헤지펀드, 그림자금융권까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FT는 전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21일 공식 투표를 앞두고 있다. 투표에서 유싯 펀드에 대한 규제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제한없이 고임금을 지급한 펀드매니지먼트 부문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영국만이 상여금 규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런던이 금융허브인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은 유싯 펀드의 허브이기 때문에 이번 유싯 펀드 등 규제 확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