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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타격에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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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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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파산하면 자본잠식 불가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 영향으로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2012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롯데관광개발이 투자한 용산개발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지난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이 발생했고 15일 1대 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상화 방안을 민간출자사에 제출했다"며 "이 회사의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자산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대체 방법으로도 자산성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허브에 대한 투자금 1510억원을 비유동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반영해놓고 있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롯데관광개발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총 1786억원으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의 90% 가까이가 드림허브 투자 지분이었던 셈이다. 이밖에 226억5000만원 규모의 드림허브 전환사채(CB)를 보유 중이다.

더구나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 25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56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각각 도래한다. 오는 5월에 180억원, 내년 말까지 392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온다.

감사인은 "차입금 상환에 실패하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은 오랜 기간 사업이 표류한 탓에 2011년(이하 연결재무제표 기준)과 지난해 각각 당기순손실 104억원, 357억원을 기록하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코레일 주도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 일정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로 인해 앞으로 코레일이 추진하게 될 민간출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금 증자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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