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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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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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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황하준)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건조한 기후와 황사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건설공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구는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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