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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되는 ‘의무고발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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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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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권 부여<br/>-“‘묻지마 소송’ 이어질 것”…우려 잇따라<br/>-전속고발권과 차별성 없다는 지적도 제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됐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권'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의무고발권의 경우 무리한 고발권 확대로 인해 기업 수사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향후 파행이 예상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에 따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

이 같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속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게 사실이다.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뿐 제대로 된 경제검찰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MB정부 5년 동안 10대 그룹을 조사한 82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13%(11건)에 불과했다. 이를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대선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전속고발권은 결국 의무고발권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향후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고발권 시행에 따라 공정위는 새롭게 고발권을 부여받게 된 3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한 곳에서 네 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 대한 고발건수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쟁법 적용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집단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쟁법 적용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관으로 고발권이 분산될 경우 대기업의 적절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결국 적법 여부를 가늠하지 못한 기관들의 소송 남용으로 기업과 검찰 모두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무고발권이 전속고발권과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이 별도의 조사권을 보유하지 못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한 관계자는 "의무고발권이 새롭게 시행돼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진 못할 것"이라면서 "고발권을 일반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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