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장쑤성(江苏省) 쑤저우(苏州)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후(胡)씨는 휴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한 차량의 문을 열고 노트북 한 대를 절취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하지만 9살 난 딸의 병원비가 부족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자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위안 (약 18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안 피해자 또한 후씨를 용서함과 동시에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가자 후씨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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