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아프다니까!" 망치로 부수고 도주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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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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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전남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예비죄로 형을 선고받고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한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50분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망치로 부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5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10월과 전자발찌 착용 7년을 선고받은 그는 전자발찌가 아프다느슨하게 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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