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0분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망치로 부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10월과 전자발찌 착용 7년을 선고받은 그는 “전자발찌가 아프다”며 “느슨하게 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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