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논문을 문제시 했다.
지난 1993년 1월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에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게재했다. 동일한 시기에 해당 논문은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사회’에도 실렸다. 송 의원이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목차와 내용은 동일하면서 한문·한글 표기만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1999년 조세법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과 조세학술논집에 게재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도 제목만 다를 뿐 목차·내용·각주 등이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1999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형태라는 것. 그럼에도 한 후보자는 논문의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대한변협이 발간한 인권과 정의 및 한국세법연구회 발간 조세법연구에도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이 중복 게재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질서의 룰을 책임 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재산이 무려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변호로 얻은 부의 축척 과정은 인사청문회 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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