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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한만수 후보자 논문…중복·자기표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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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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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중복게재·자기표절…과기부 연구윤리확보 위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20여년간 로펌에서 근무한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논문을 문제시 했다.

지난 1993년 1월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에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게재했다. 동일한 시기에 해당 논문은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사회’에도 실렸다. 송 의원이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목차와 내용은 동일하면서 한문·한글 표기만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1999년 조세법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과 조세학술논집에 게재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도 제목만 다를 뿐 목차·내용·각주 등이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1999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형태라는 것. 그럼에도 한 후보자는 논문의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대한변협이 발간한 인권과 정의 및 한국세법연구회 발간 조세법연구에도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논문이 중복 게재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질서의 룰을 책임 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재산이 무려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 변호로 얻은 부의 축척 과정은 인사청문회 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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