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단란주점, 미시촌, 룸싸롱 등 이들 고용은 규모의 한계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들 도우미 영업활동은 미성년자, 가정주부 할 것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심지어 가정파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도단체 임원인 A 씨는 “도우미방들은 생활정보지들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평범한 가정주부, 미성년자 등을 고용하고 있다” 며 “이들은 잠시동안 가장 빨리 쉽게 돈 벌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모 업소인 경우 업주가 도우미방에 단란주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10대 청소년 등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보도방 업주 24명과 조직폭력배 3명 모두 27명을 청소년보호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주시 유흥가인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방을 차려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약 13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입건된 조직폭력배에게는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을 상납했다.
위생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보도방 뿐만 아니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도우미방 수사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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