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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날 다행이도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지만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올 경우,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등 인사상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이는 현장활동이 주 업무인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 후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 현장활동에 임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원들의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출동차량 운행이 불가하다.
따라서 소방서는 이 같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평소에도 한 달에 1회 이상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 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박 서장은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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