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침이나 점심 시간대에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4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사무실 청소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오전 7~9시와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2시 사이를 노려 여직원들의 핸드백이나 지갑 등을 훔쳤다.
그는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 사무실을 돌며 22회에 걸쳐 14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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