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얀마로 가던 중 도쿄항에서 적발된 북한산 알루미늄봉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세관 당국은 전날 북한산 알루미늄봉을 보관 중인 업자에게 제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출 명령은 사실상 몰수 조치를 뜻한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관련된 화물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세관은 중국 다롄을 거친 후 미얀마로 가던 중 도쿄항에 기착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 ‘WAN HAI 313’(2만7800t)호에서 ‘DPRK’(북한)라고 새겨져 있는 알루미늄봉 70개를 적발했다.
이에 일본은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봉들 중 핵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심되는 5개를 몰수하기로 한 것이다.
몰수가 결정된 고강도 알루미늄봉은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용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근거로 국내법으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화물을 몰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일본 외교 당국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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