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산금리 불법적용 혐의' 외환은행 압수수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가 19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불법적인 가산금리를 받았다는 혐의로 외환은행을 고발한 것에 대한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10시경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를 확보,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바로 들어간 뒤 전산담당인 공웅식 본부장을 행장실로 불러 압수수색 단계를 밟았다.

앞서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소기업 3000여곳의 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했다. 금리편법 인상 대출은 6308건으로, 부당 편취금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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