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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자치단체 등과 사회보험 가입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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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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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이 19일 사회보험 가입확대 본협의체 회의를 열고,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 본협의체 회의에는 관내 자치단체(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을 적극 발굴키로 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또 내달부터는 월보수 13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사회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그로 인해 실직이나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적극적인 활동을 함은 물론, 보다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스스로 가입해 지원혜택을 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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