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19일 오전 종로구 외환은행 본점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가운데 로비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외환은행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