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고위공직자의 직위 임명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지금의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와 관련해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효식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사무관은 "이 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수탁기관에서 (공직자의)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박탈, 이사회 참석 불가 등의 방식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보관·신탁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직자가 퇴임할 때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의무에 근거해 상승된 초과이익을 해당 공직자에게 주지 않고 사회적 환원 등으로 환수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할지 주식종목에 대한 개별 평가로 이뤄질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무관은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는 처음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면서 "지금의 제도가 두 가지(직위 포기나 주식 포기) 방식으로 국한된 만큼 운용의 묘를 살려 다양성을 열어두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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