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 출자전환 합의…상장폐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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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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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쌍용건설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쌍용건설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이 19일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쌍용건설에 대한 17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합의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자정까지 출자전환 동의를 받아야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우선 출자전환으로 상장폐지를 막고 이후 추가 자금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채권단은 실사 후 출자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장폐지가 되면 매각이 더 어려워져 손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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