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6월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8만4천㎡)를 대장동과 결합개발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하지만 최근 성남지원·지청이 1공단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어려울 경우 구미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 “1공단 전면공원화도 중요하나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전격 보류하고 고심 중에 있다.
이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수정구 단대동 성남법조단지가 구미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시는 또, 성남법원·검찰청사가 1공단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비, 단대동 현부지 및 구미동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의 자족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강봉수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은 최근 문제화된 성남 법조단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 “도시의 균형발전 및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남법원·검찰청사가 본 시가지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만간 성남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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