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서비스 받아볼래?"…광고보고 찾아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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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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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잡지에 화보 모델로 출연했던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하며 수억 원의 성매매 영업을 한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유명 남성잡지 모델로 등장했던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명예훼손 및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모(2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정모(24.여)씨 등 성매매 여성 5명과 업소 종업원 권모(27)씨, 성매수 남성 오모(33)씨 등 7명을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명 남성잡지에 모델로 등장했던 여자 연예인 A(23)씨가 마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 5군데에 광고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객실 5개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하며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이 가운데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양씨는 유흥정보 사이트가 외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 인적사항이나 휴대전화 가입자를 통한 정상적인 출석요구나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사이트 당 매달 30만∼6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주며 성매매 여성의 키, 나이, 몸무게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피해연예인 A씨와 A씨가 모델로 출연했던 잡지사가 사진이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오피스텔의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죄나 음란물 유포 여부를추가로 수사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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