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회사원을 뒤따라가 차 유리를 깨고 돈을 훔친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중소기업 경리직원(25·여)을 뒤따라가 직원이 현금 봉투를 차에 놓고 마트에 들른 사이 차 유리를 깨고 3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들은 "피의자들은 차체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차 유리만 파손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차에 두고 내려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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