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저지대·지하주택 또는 소상공시설을 대상으로 하수역류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하주택 또는 소상공시설이다.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청 건설재난과(☎031-828-4333)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하수역류현상을 차단하는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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