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이나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매출 실적이 있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경영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 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매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강서구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가 활동 중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신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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