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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상 중소가맹점 수수료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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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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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오는 2015년으로 미뤄진다.

당초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 인상이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계적 인상으로 완화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영세가맹점 여부에 대해 재평가 시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2015년까지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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