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 인상이 단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계적 인상으로 완화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영세가맹점 여부에 대해 재평가 시 연매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의 경우 2015년까지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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