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최근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 예비덤핑률(3.75%~35.70%) 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거나 가구, 마루판, 포장용 등으로도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5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국내생산품이 27%, 중국산 제품이 38%, 기타국 제품이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해 10월 국내생산자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수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을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신청인은 중국산 합판의 덤핑으로 인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