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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경찰차 파손 미군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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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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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경찰차 파손 미군 집유 2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미군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하지만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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