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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통해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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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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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시중 유통 제품 중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현행 295개에서 292개로 조정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선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품목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된다.

또한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밖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안전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된다.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시험기간 단축이나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 향상을 모색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시험·검사의 수요는 크지 않으나 특수장비가 소요되는 등 검사 실시 비용이 컸다"며 "향후 시험·검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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