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강당에서 중국전담 여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다쇼핑,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 배정,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 저가관광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한국관광산업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 중국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규 지정 및 취소 요건 강화▲지정횟수 축소 및 갱신제 도입▲무단이탈자 배출 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한중 정부간 공조 강화 등을 골자로 삼았다.
문광부는 앞으로 1년에 2차례씩 하던 중국여행사 지정을 1년 1차례로 축소하고 실적이 적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여행사의 퇴출을 위해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국전담 여행사 자격 요건은 일반여행업 등록 6개월 이상에서 만 1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관광객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이탈율 1%를 초과할 때 부과하던 벌점은 0.5% 초과로 상향조정했다.
이 외에도 한·중 양국간 관광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오는 28일 베이징에서 제 8차 한중관광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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