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정 기자=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관내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기준 초과징수 행위를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 및 신고처는 방문, 서면, 전화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이고, 온라인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신고센터'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에게는 20만원, 수강료 초과징수한 자에게는 1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월 교습료 징수액의 50%(한도 500만 원)이다. 특히 수강료 기준 초과 위반 시에는 해당 학원 등에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영어학원 등 수강료 기준액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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