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독관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공사감리 재능기부’ 와 관련하여 도에서 위촉된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건설협회 소속 토목기술자를 말하며, 시는 감독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작년 경기도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은현면 용암리 산1외 3 등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7개소(75,178m2)로 부지면적이 3,000m2 이상 또는 산지 중 절·성토량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성·절토부 사면 붕괴 여부 ▲지반침하 등 위험 여부 ▲우·오수 설치 및 계획에 따른 주변피해 여부 ▲공작물 및 구조물(옹벽 등) 안전 여부 ▲주요공정 검측(철근배근, 옹벽 등) ▲사업계획도 적정성 검토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토목공사는 관급공사나 아파트공사와는 달리 시공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고,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감리 기능도 없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명예감독관 현장점검으로 개발행위 허가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재난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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