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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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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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제외되며, 환급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해야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으로 수혜를 입게 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700만 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에서 1%로 50%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435가구다. 서울(113만4579가구)과 경기도(196만3479가구)에 몰려 있다. 2%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대다수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기간의 연내 추가 연장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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