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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재벌서 2조1000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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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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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지난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재벌 계열사중 479개 회사에 세무조사를 벌여 3조8117억원의 소득탈루에 대해 2조120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4개 업체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은 49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5조2066억원의 소득탈루가 확인되어 2조279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7개 업체가 고발당했다.

그러나 조세포탈로 고발당한 기업과 탈세액이 1000억이 넘는 기업들 중 해당 사실을 공시한 기업은 한곳도 없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기업과 상장법인의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07~2011년 1311개의 재벌 계열사 중 479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28개 회사는 2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 재벌계열사 중 소득탈루액 1위 기업은 4713억원을 탈루했으며, 세금추징액 1위 기업은 159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금액별로는 소득탈루액이 1000억원 넘는 기업이 7곳, 세금추징액이 1000억원 넘는 기업은 3곳이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980개 상장기업 중에는 모두 490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중 36개 회사는 2번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탈루 최고액은 9345억원, 세금추징 최고액은 17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출받은 상장기업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에 대한 한국거래소 공시 결과를 대조해본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11곳만 세금추징 사실만을 거래소에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무조사 기업 중 2%, 세금추징액의 4%만 공시된 셈이다.

현행 공시규정을 보면 벌금이나 추징금 등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2.5~3%)인 경우 공시하도록 돼 있다.

세금추징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자본이 수조원 넘는 거대 재벌기업의 경우 세금추징액이 수천억원이 되더라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한 현행 규정은 기업 임직원이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세포탈로 형사 고발된 경우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해당 기업의 투명성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탈세로 인한 세금추징이나 고발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세청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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