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중부경찰서는 수입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북구 한 농장에서 수입 콩과 국산 콩을 1대 1 비율로 섞어 재배한 콩나물을 '국산 콩 100%, 원산지 국내산' 으로 표시해 유통,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당시인 지난해 5월까지는 국산 콩만 사용했으니 이후 수입 콩을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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