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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양 측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역시 똑같은 사유로 양 측 모두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유통업계 총수들 가운데 정용진 부회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섰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약 10분간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고 무단 불출석이 아니라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토록 조치했던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반성했다.
정지선 회장 역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 법원에 출두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현대백화점이 국정감사 이슈였던 대형마트와 무관한 회사이고 당시 회사 대표가 대신 출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선 회장은 "해외 파트너와의 신뢰관계로 인해 해외 출장 일정 조정이 불가능했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요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요청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내달 11일 정지선 회장, 내달 1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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