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경영> 도로공사, 건설 현장 행정 개선으로 청렴·공생·안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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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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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기성검사 제도로 시공사·감독자 ‘윈윈’<br/>심폐소생술 교육 널리 보급·확대, 안전문화 정착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사진제공 = 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 각지를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을 총괄하는 한국도로공사. 이렇다보니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도로 공사 현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비리 및 부실공사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근로자의 안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건설현장의 청렴·공생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표 사례가 건설 행정 시스템 개선이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기성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공사 등 건설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시공사가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이틀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기성검사는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 정식기성과 약식기성으로 구분된다. 통상 3회 중 1회 실시하는 정식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약식 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 없다.

법적으로는 기성검사 신청부터 검사 완료까지 14일, 공사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5일 등 총 19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도로공사는 이를 17일이나 줄인 셈이다.

또 시공업체도 접속이 가능한 건설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성검사 신청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해 주기 단축도 가능해졌다.

시공사는 시스템에 매일 공사물량을 입력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공사 일지를 작성한다. 공사 일지에 축척된 물량이 기성검사에 쓰일 수 있도록 변환돼 시공사는 기성금 신청서류 작성부담을 덜고, 감독원은 공사물량 확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감독자와 시공사의 만남을 줄여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공사 일정은 더욱 짜임새 있게 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하도급사와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대금 지급 선순환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기성신청 서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약식기성을 활성화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생발전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직원 및 건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대체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만큼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 발생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은 응급처치 원리·필요성과 위급상황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제세동기 사용 방법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령들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교육 외에도 구조장비 비치 및 전 현장 가상훈련 등 단계별 응급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직원교육을 통해 15명의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를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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