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통영경찰서는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경남 통영시 한 조선소 협력업체 취업면접에 떨어진 후 회사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6일과 25일 이틀 동안 승용차·통근버스 대기실·야산 등 총 3곳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타 회사 면접에 합격한 A씨는 다음날 26일 사내 안전교육을 받고 휴게실에서 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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