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완바오(武漢晩報)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 공중화장실은 주변 한 공장에서 공장근로자를 위해 만든 것으로 최근 민공들이 드나들면서 화장실이 더럽혀지자 공장 주인이 공중화장실에 ‘민공 화장실출입금지, 어기는자는 200위안의 벌금’이라는 글씨를 화장실 벽에 크게 써놓았다.
이 공장주인은 경고차원에서 이 글씨를 써놓은 것으로 민공 차별의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벌금을 물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변 마을 주민들은 화장실 출입도 신분차별이 있냐며 농민공에 대한 차별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차라리 ‘농민공 친구들이여, 모두 함께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듭시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씁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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